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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제 9월말부터 적용

등록 2017-06-27 11:03수정 2017-06-27 11:18

일반 진단서·진단기록영상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등
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마련해 행정예고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오는 9월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진단서나 자기공명영상(MRI·엠아르아이)검사 등 진단기록영상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병·의원에서 발급받는 진단서 등에 대한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우선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엠아르아이)검사 시디(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상한금액보다 병·의원이 덜 받을 수 있어 진단서 발급 비용이 내려갈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며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제증명수수료를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증명수수료를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해당 내용을 의료기관 안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9월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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