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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낙태 때 ‘의사 1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 폐기될 듯

등록 2019-04-14 14:56수정 2020-11-16 15:44

복지부, 지난해 ‘비도덕적 의료 행위’로 규정하고 추진 중
당시 여성 및 의사들 반발로 헌법재판소 판결 뒤로 유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관련 규칙 시행 않고 폐기 전망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내년 말까지 형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하면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를 자격정지 처분하려던 보건당국의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임신중지 수술을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정해 수술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계속 유보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8년 8월 중순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형법 제270조를 근거로 이를 어기고 임신중지 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해 그 밖의 다른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도록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임신중지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지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어쩔 수 없이 임신해 임신중지 수술을 하려는 임신부마저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이처럼 여성계 및 의료인들의 강력 반발에 밀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말 처벌 추진에서 한발 물러나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한 번도 실행에 들어가 보지 못한 채 폐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형법 조항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행정처분 규칙 역시 개정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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