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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등록 2019-06-28 10:44수정 2019-06-28 21:28

식약처, 관련 규칙 개정안 시행
의약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28일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했으나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비용에 한해 보상했다. 이 때문에 제도 시행 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피해구제 신청 350건 가운데 진료비 건수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원으로 전체 47억4000만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진료비 보상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에서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줄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의약품 사용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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