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한 42살 한국인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시약 제품 1개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을 내리면서 오는 7일부터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 50여 곳에서도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감염증 사례정의 자체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검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검사를 받으려면 후베이성 외에는 폐렴진단이 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기침 등 증상만 나타나도 받을 수 있다. 또 중국이 아닌 제3국 입국이더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있었더라도 확진자 등과 접촉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 사례정의는 7일께 정해진다. 이를 위해 민간 병원에도 진단시약을 보급해 지금껏 하루 200명 안팎에 그치던 검사 규모를 하루 4200명까지 순서대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나타났는지다. 증상이 없다는 의미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더라도 증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봤자 ‘음성’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감염에 대한 불안이 퍼지면서 시민들이 무작정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해 의료진들이 애를 먹은 적이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보건당국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정의에 포함되면 검사를 받게 하고, 사례정의에서는 벗어나지만 증상이 진전될 가능성이나 역학적으로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높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좀더 유연하게 검사 대상을 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신종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이어서 발열·호흡기 증상자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원한다고 전부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입국한 지 14일 이내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서도 안된다. 일단 감염이 의심될 땐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이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일반 환자와 구분된 공간에서 진료가 진행되는 선별진료소는 3일 오후 기준 전국 540곳에 마련돼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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