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출국 검역이 본격 적용된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검역실에서 미국행 승객들이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인천공항/박종식 기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일정기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 대상 국가가 검역용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병원을 5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불가피하게 출국해야 할 때 상대편 국가가 요청하면 출국예정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서는 의료기관 명의로 발급되고, 질병관리본부가 검사 방법을 인증했다는 문구도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건강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확정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추가 지정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황열 예방접종과 함께 접종 확인서를 발부하는 등 검역 관련 업무를 하는 의료기관들이 있다. 이런 기관 중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추가 지정을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확인서는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며,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발급해준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있다고 해서 입·출국 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권 부본부장은 “대부분 국가가 자국으로 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검역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약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확인서는 이런 조치에 더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당국은 이런 확인서 발급이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계에서 지역 내 전파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감염국 간 인증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입·출국 시 발열 감시로 전파 가능성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출국 예정자가 검사 시점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서 내용”이라며 “검사 시점이 잠복기 초반이었다든지, 바이러스 복제가 활발히 일어나기 전이라면 결과가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의학적으로 의미가 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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