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공공시설 운영이 순차적으로 재개된 22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강공원광나루지구 테니스장에서 시민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되면 회사와 학교는 물론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동호회나 아파트 주민회 등 다양한 공동체에도 감염병 예방 업무를 전담할 ‘방역관리자’를 두는 것이 권고된다. 방역관리자는 공동체에서 4~5일 동안 유증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하면 검사를 받도록 조처하고, 추가로 유증상자가 나오면 보건소에 집단감염 우려가 있다고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공동체의 구체적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하나인 ‘집단방역’ 기본수칙 5가지가 담긴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12일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등 ‘개인방역’ 기본·보조 수칙 9가지를 발표한 데 이어, 여럿이 모여 일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안 일부를 내놓은 것이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 개별 시설이나 결혼·장례와 같은 구체적 상황에 적용될 세부수칙 20여종의 초안도 공개한다.
이날 나온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가 뼈대다. 정부는 방역관리자의 역할로 △공동체 위험도 평가 및 방역지침 설계 △구성원 대상 주기적 교육 및 수칙 실천 지원 △시설 환경 점검과 문제 개선 요구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 구축 △구성원의 호흡기 증상과 체온 일자별 기록·보관 △유증상자 귀가 조처 및 3~4일 쉬도록 안내 △유증상 65살 이상 노인 선별진료소 안내 △5명 이상 유증상자 4~5일 내 발생 시 검사 안내 및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 등을 제시했다. 고용주나 학교장 등 공동체 책임자는 방역관리자의 요청 등에 적극 응해야 하며, 매달 한번 이상 방역관리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관례대로 직장에서 증상 발생 시 직속상관한테 알리면 휴가나 휴무를 협의하기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걸리고 때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전담 방역관리자를 둠으로써 감염 예방 조처의 신속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국가가 지침을 전할 창구가 일원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역관리자를 필수로 둬야 할 공동체의 형태와 규모, 방역관리자 운용에 필요한 비용 부담 주체, 정부의 지원 여부 등을 두고는 적지 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단방역 기본수칙 5가지가 ‘권고 성격’이긴 하지만, 고위험군 시설이나 특정 규모 이상 사업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인센티브’나 ’페널티’ 조항을 넣는 법령 개정을 통해 강제성을 담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모란 교수는 “방역 관리자 업무가 공동체 구성원 누군가의 가욋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뒤따라야 할 세부 대책이 많다”며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감염·유증상자 발생 사실을 쉬쉬하지 않게끔 법령 안에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집단 생활방역 수칙들은 26일까지 온라인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국민 의견 수렴과 29일로 예정된 3차 생활방역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달 5일 이뤄질 위험도 평가 결과가 좋아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체계 전환을 선언하게 되면 해당 수칙들은 일상생활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최하얀 권지담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