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 등이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다. 감염병 환자를 격리 조치하거나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4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해당 법률을 개정한 것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진단검사를 거부할 땐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진단거부자를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는 의사환자(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감염병 환자의 격리 통지와 정보공개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감염병 환자를 격리할 땐 격리통지서 서식을 마련해 집과 시설 등 격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보를 공개할 땐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공개된 정보 중 사실이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서식도 마련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재량인 의료기관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전국 226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하되,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134개 시·군·구는 1명 이상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한다.
감염병 병원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염병확인체 확인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 필요한 시정 또는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다. 고위험병원체를 분양하거나 이동할 시 신고서와 첨부 서류, 신고 확인서 서식 등 신고 절차를 새로 만들고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할 경우 학력이나 경력 기준, 교육 이수 요건을 신설해 반입 허가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마스크 지급 대상을 12살 이하 어린이, 65살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로 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시행령은 5월6일까지, 시행규칙은 5월1일까지 받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