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0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헌팅포차 앞에서 40여명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강재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대국민 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집단감염 소지를 줄이는 등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영역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작 이를 논의할 생활방역위원회에는 노사 대표조차 빠져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 주체가 될 이해당사자들을 적극 참여시키기보다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논의 틀만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근 생활방역을 위한 개인·집단별 기본수칙과 시설별 31개 세부지침 등의 초안을 잇따라 공개했다. 여기엔 ‘아프면 집에서 쉰다’ ‘대체인력 확보’ 등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 적지 않다. 분야별로 이런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방역위의 구성을 보면, 생활방역의 수칙을 직접 이행할 이해당사자들은 대부분 빠져 있다. 현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 3명, 의약계 등 관계 전문가 8명, 인문사회 학계 5명, 시민사회 대표 2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밝혔던 계획과 달리, 노사 대표도 제외됐다.
생활방역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감염내과)는 “아프면 유급휴가를 쓰도록 하고 각 분야에서 비대면 접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내어 합의를 이뤄가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보건경제학)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학부모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한다”며 “그래야 절차적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7일 “생활방역위 범위를 넘어 사회적 논의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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