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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상털이’ 못하게, 동선 공개 최소화

등록 2020-05-13 19:58수정 2020-05-14 02:30

정 총리 “확진때도 개인정보 삭제”
상호 등 비공개…자발적 검사 독려
홍대 주점 방문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주점에 코로나19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홍대 주점 방문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주점에 코로나19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를 공개할 때 개별 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동선 공개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돼 ‘신상털기’에 가깝게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나온 보완책이다.

1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검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방문 여부 외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양성으로 밝혀져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해 2차 감염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초 환자 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추가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더라도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런 취지로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이런 조처는 ‘숨은 환자’들의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역당국의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2판)을 보면 확진자의 이동 경로 범위는 ‘코로나19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감염을 우려할 만큼의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와 이동수단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경우만 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방문자(확진자)의 신원이 드러날 만한 정보와 상세 동선까지 공개해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를 가로막았다. 경북 영덕군의 경우 지난 9일 이태원 클럽 방문자 4명(모두 음성)의 신상을 전 군민에게 재난문자로 보냈다. 중대본이 이날 “피검사자 신원 보안을 각별히 유지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확진자도 아닌 단순 검사자의 직업까지 공개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노원구청의 경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26번째 확진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상세 동선을 공개했다. 집단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의 동선만 공개한다는 원칙과 달리 해당 확진자의 야외 이동 경로까지 시간대별로 상세히 공개한 것이다.

권지담 옥기원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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