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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이용자 수 제한 수영장, ‘거리두기 인증’ 식당…‘위험도’ 따라 다양한 수칙 필요

등록 2020-05-14 19:17수정 2020-05-15 02:42

‘클럽발 감염’ 재발 막으려면

환기 정도·침방울 튈 위험 등 따져
시설별·상황별 구체적 지침 내놔야

거리두기 어려운 야간포차·주점 등
“초고위험 시설엔 집합금지 명령을”

소상공인 참여 유도할 지자체 실험도 필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의 광역정부가 클럽 등 유흥업소의 운영을 금지했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헌팅포차와 주점, 노래방 등에서도 추가로 코로나29 환자가 나오면서 ‘어디를 열고 어디를 닫아야 하느냐’ ‘연 곳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가 명확히 제시돼야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생활방역수칙엔 사람 간 거리두기 같은 ‘대원칙’만 반복될 뿐, 시설별 전파 위험도에 따른 대응책은 나와 있지 않다. 방역당국은 19일 생활방역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보완책을 논의한다.

헬스장은 되고 수영장은 안 되고? 같은 시설이라도 환기가 잘 되느냐, 침방울이 얼마나 많이 튀느냐 등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 환경이냐에 따라 위험도는 다르다. 가령 헬스장과 수영장은 같은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수영장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물 속에 퍼져 밀도가 낮아져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하다(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반면, 마스크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수영장이 더 위험하다. 같은 헬스장이어도 일반적인 근력운동을 하느냐, 크로스핏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침방울이 얼마나 튈지가 달라진다.

하지만 지금 수칙에 수영장 관련 내용은 아예 없고, 헬스장도 ‘운동기구 이용 후 기구 표면을 소독하라’는 정도만 안내하고 있다. 생활방역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홍윤철 서울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수영장은 같은 시간대 이용자 수를 제한해 1~2m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헬스장도 운동기구와 사람 간 간격을 띄우게 하는 지침이 필요하다. 시설별 위험도와 환경에 따라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술집이나 헌팅포차 등은 일반음식점이지만 늦게까지 술을 판매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등 사람이 몰려, 클럽 못지않은 ‘초고위험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이 금지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뿐이다. 최강원 명지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거리두기라는 원칙과 맞지 않는 이런 야간 운영 업소들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 대응 경험’ 강한 지자체별 실험 필요 방역수칙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높이려면 지방정부 차원의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대표적인 게 식당과 카페다. 정부가 탁자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 벌리고, 의자를 한 방향이나 지그재그로 배치하라는 수칙을 제시하긴 했지만, 사업주 스스로 손님을 줄이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만약 지방정부가 발행한 ‘거리두기 인증 스티커’가 붙은 식당이 있거나, 동네의 다양한 자영업자들끼리 ‘식당은 탁자 수를 줄이고, 다른 업종의 점포에선 식사 시간을 분산해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늘 민원인을 상대하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안전’이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해보고 성공사례가 나오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역시, 각 시설과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시설별 특성이 어떻게 다르고 그에 맞게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협의하라는 제안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실천 가능한 방역’이 되려면 “이용시설별 담당 부처가 각 시설에 방역수칙을 꼼꼼하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권지담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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