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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코인노래방·피시방 등 학교밖 위험시설 방역 비상

등록 2020-05-21 20:48수정 2020-05-22 02:42

인천시, 노래방 2주 집합금지 명령
청소년 많이 찾지만 관리자 없어

중대본, 학교 등 3만1천곳 현장점검
거리두기 위반 등 517건 무더기 적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인천 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인천 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연수구청 관계자가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교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인천 고교생들이 코인노래방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의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는 관내 노래방의 영업을 2주간 사실상 금지했고, 방역당국은 전국의 노래방과 학원, 독서실 등 관련 시설의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1일 노래방은 만 19살 미만,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6월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날 확인된 노래방 매개 감염의 잠복기 2주를 고려한 조처다. 이와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0시 기준으로 클럽을 제외한 집단시설 관련 환자 51명을 분석한 결과 노래방 이용자가 가장 많은 12명으로, 주점 이용자(11명)보다 더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코인노래방은 일반적인 노래방과 달리 대부분 관리자가 없어, 방역수칙을 지킬 주체 자체가 없어 더 위험도가 높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어제 전국적으로 학원과 독서실 1975곳, 노래방 946곳 등 3만1천여개 시설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학교 주변 유흥시설과 학원 등을 점검한 결과 학원 통학 차량이나 피시(PC)방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고 앉기 미준수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발열 확인 미실시, 이용자 명부 작성 미흡 등을 포함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517건에 행정지도를 했다.

방역당국은 등교가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있어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안 나올 수가 없다”며 “학교 안에서 확진자를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것은 또 다른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고, 감염을 숨겨 발견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바이러스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감염의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서로 격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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