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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2시간 마다 환기”…코로나19 여름철 ‘에어컨 사용지침’

등록 2020-05-27 12:23수정 2020-05-27 14:03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발표
학생들 운동장 등에선 마스크 안 써도 돼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첫 등교를 시작한 27일 광주 광산구 수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이 첫 등교를 시작한 27일 광주 광산구 수완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기 전 발열 체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최소 2시간에 한 번 환기를 하고, 해수욕장 차양시설은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상승 등으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지침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을 가동할 땐 창문을 닫되 2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에어컨 바람으로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바람 세기에 주의해야 한다.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바람 세기도 낮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최소 하루 한 번 소독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밀폐시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방역당국은 등교개학에 맞춰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보완했다. 교실, 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건용(KF94, KF80)·수술용(덴탈)·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 마스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찰 때, 운동장 등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거리 유지가 가능한 소규모 수업을 하는 경우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해수욕장, 산후조리원 등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의 생활방역 세부지침도 추가됐다.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선 개인 차양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수유실을 한 명씩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간격을 둬야 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콜센터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정좌석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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