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비가 내리다 그치면서 기온이 올라 습하고 더운 찜통더위가 온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에서 한 시민이 한 쪽 귀에만 마스크 줄을 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한도가 한 명당 3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새달 11일까지 연장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공적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명당 10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현재는 19살 이상 성인은 3장, 19살 이하는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구매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등 구매방법은 전과 동일하다. 대리구매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가능하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춘다. 식약처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라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외에 수출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비율은 30%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이 가능했다.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수출 금지를 유지한다.
정부는 새달 11일까지 보건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시장 동향을 검토한 뒤 공적 마스크 제도 연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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