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3일부터 출고되는 담배에 부착될 간접흡연 경고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올해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경고그림과 문구 일부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그림을 새로 제작하고, 폐암·구강암·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련 경고그림 9종을 변경하는 내용의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사망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담뱃갑 크기가 작은 점을 고려해 표현은 간결하게 바뀐다. 가령,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방식이다.
이번 경고그림·문구 변경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뱃갑에 관련 표기를 하도록 한 2016년 이후 두 번째로, 기존 그림 등에 익숙해져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변경안엔 성인 15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존 경고그림·문구의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반영됐다. 보건의료, 소통, 법률 등 전문가와 관련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쳤다.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익숙해진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여 담배의 폐해를 국민께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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