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울산 한 식당에서 울산시 주관으로 고위험 시설 중심 방역 소독 릴레이 캠페인으로 방역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식품 제조업체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고 음식점에 손 소독제 구비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26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받아야 한다. 현재는 영업자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영했다. 3년 주기로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또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12월부터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도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의무화한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바이오·헬스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 오는 8월28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맞춰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고 투약환자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의무화 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시행한다.
의료기기는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모든 주기의 안전관리가 구축된다. 7월부터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11월에 구축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도 시행한다.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묶음 정보’도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8월부터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말기암이나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환자가 해외에서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한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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