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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7월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비접촉 면회’ 허용

등록 2020-06-26 12:28수정 2020-06-26 14:00

사전예약제 후 별도 공간서 면회
신체 접촉·음식 섭취는 ‘제한’
“제한적 면회 여부는 지자체 재량”
경기 부천시의 한 요양원 거실에 노인들이 나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 부천시의 한 요양원 거실에 노인들이 나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새달 1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시고 가족들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신다”며 제한적 면회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요양병원 등에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보내 면회·외출 금지, 의심 증상이나 여행력이 있는 종사자 업무 배제 등을 권고하고, 4월엔 이들 시설을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해 행정명령 등을 통한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제한적 면회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환기가 잘 되고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를 해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 간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차단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외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거나 누워있는 와상 노인은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입실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면회 기관에서는 이들의 발열 여부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면회장소는 수시로 소독·환기하고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 수거 처리해야 한다. 면회 이후 면회객과 입소 노인들의 발열 등 의심증상도 감시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지역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윤태호 반장은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면회 금지를 유지할 수 있는 등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맡겨져 있다”며 “지자체에서 비접촉 면회와 관련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7월1일 전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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