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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독립해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준다

등록 2020-08-10 21:01수정 2020-08-11 07:16

보모·미혼 자녀에 분리해 지급
소득기준 ‘중위 50% 이하’ 검토
교육급여, 항목 구분없이 통합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가 열리는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19~30살)의 경우엔 주거급여가 부모와 청년에게 각각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일 경우에서 50% 이하일 경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주거급여는 국가가 최저주거기준(1인가구 주거면적 14㎡, 4인가구 43㎡ 등)에 주택의 임차료나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령 지금까지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30살 미만 자녀가 따로 사는 3인가구의 경우 주거급여가 월 20만9천원이었다. 내년부터는 청년층의 탈빈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분리해 부모에겐 월 17만4천원, 자녀에겐 월 22만5천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까지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주거급여 지원액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도 2022년까지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수준인 주택의 시장 임차료 대비 90%가량이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되던 교육급여는 ‘항목 중심’ 지원을 없애고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항목별로 최저선 급여가 지급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나 늘어나는 가정교육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항목 구분 없이 지원비로 다 통합돼 초등학생 28만6천원, 중학생 37만6천원, 고등학생 44만9천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복지 신청 가구의 금융재산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150%까지로 확대한 조처를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기 가구가 늘자 정부는 원래 기준 중위소득의 65%까지이던 이 비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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