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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추석연휴 중 9월30일~10월2일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한다

등록 2020-09-16 11:39수정 2020-09-16 14: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나들이 차량으로 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나들이 차량으로 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정부가 9월30일~10월2일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기간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확산이 우려되어 마련한 방역대책의 일환”이라며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3일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유료화를 검토해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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