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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진료 중 피살’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등록 2020-09-24 19:05

복지부 “‘구조행위’로 본 법원 판결 존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그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는 그림.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사고 당시 48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보건복지부가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씨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의상자는 다친 사람을 가리킨다.

앞서 의사상자심사위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 회의 끝에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며 임세원 교수가 의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임 교수 유족 쪽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도중 환자 박아무개(30)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박씨의 공격을 피해 복도로 나온 임 교수는 근처에 있던 간호사 등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피신시켰다. 반대쪽으로 향하던 임 교수는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 확인하다 박씨의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이 과정은 병원 복도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4월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안에서 2차 사고를 막다 다친 김용선(5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김씨는 당시 터널 안에서 연료가 부족해 정지된 차량을 차량 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겨 사고를 예방했다. 하지만 이후 졸음 운전을 한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김씨의 차를 쳤고, 이 사고로 김씨는 신장과 장간막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예우를 할 방침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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