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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추석 연휴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 계속 금지

등록 2020-09-25 12:36수정 2020-09-25 12:50

중대본,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
수도권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유지
비수도권은 유흥주점·방문판매 홍보관 등 5종 집합금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10월11일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10월11일 적용되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특별방역 기간인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마을잔치나 계모임, 동창회 등의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에선 이 기간에도 클럽 등 유흥주점과 방문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비수도권에선 이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콜라텍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홍보관에 2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오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최근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20%대로 높고 집단감염도 발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의 75%는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일일 확진자가 20명 내외로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며 “코로나19의 현재 유행 경향과 특별방역기간 중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토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처의 큰 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유사하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집합·모임·행사가 새달 11일까지 금지되는데, 여기엔 마을잔치,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집회, 지역축제, 결혼식, 동창회, 장례식, 계모임 등이 해당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는 계속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일반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엔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27일까지 운영이 중단된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다시 문을 연다. 그 대신 이용 인원이 평상시의 절반으로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과 띄워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등 각종 행사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열 수 있다. 하지만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도 열지 않는다.

수도권에선 부분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조처도 새달 11일까지 시행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방·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처로 운영할 수 없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된다.

연휴 기간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여가시설의 방역도 강화해,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은 탁자 사이에 1m 거리를 둬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탁자 간 띄워 앉기, 탁자 간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는 매장 내 좌석이 20석을 넘을 때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20석 이하인 곳엔 권고 사항이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으로 이용인원이 절반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보다는 덜한 비수도권에선 고위험시설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높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만 2주간 집합금지 조처가 실시된다. 다만 유흥시설의 경우엔 28일~10월4일엔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고, 이후 11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노래방과 뷔페 등 다른 6종의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방문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화만 적용된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새달 5~11일 사이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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