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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감기 등 경증환자 대형병원 진료비 부담 높인다

등록 2020-09-29 13:53수정 2020-09-29 14: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부담률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목적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네번째)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네번째)가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간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기나 비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으면 종전보다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른 후속 조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목적이다.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증 질환은 급성 비인두염(감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결막염, 노년 백내장, 만성 비염 등 100개 질환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주요 장치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한되는 셈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고시에서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올릴 예정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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