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106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환불 처리된 금액은 약 106억510만원이다. 환불 조치 건수는 3만8275건이다. 기간을 지난해로 좁혀 보면 접수된 진료비 확인 신청 1만8643건 가운데 환불 조치가 이뤄진 건 6827건으로 모두 19억2661만원이다. 올해 6월까지는 3225건, 9억6041억원이 환불 처리됐다.
심평원은 의료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해주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다 취하한 건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13만284건 가운데 1만4465건(11.1%)이 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 10건 중 1건 이상이 취하된 셈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환불받아 취하한 사례가 3985건(27.5%)으로 가장 많았다. 향후 진료상 불이익이 우려돼 취하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 종용을 받은 사례도 각각 371건, 26건이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진료에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 등 강압적인 취하종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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