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의정부시 한 병원의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다. 이 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앞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1급 감염병 환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집이나 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중·중증 환자를 위해 필요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 중인 1급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집이나 요양소 등의 시설로 옮기는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이나 시설에서 치료할 경우 필요한 치료방법과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자가·시설 치료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자가치료자의 경우 장애인이나 영유아 등 불가피하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거주자와 공동 격리가 가능하지만, 화장실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치료장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이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1급 감염병 환자가 전원 조처를 거부하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회 이상 거부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높은 전파력의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