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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식약처 “빨간약 포비돈, 코로나 임상효과 확인 안돼”

등록 2020-10-11 11:07수정 2020-10-11 11:15

‘포비돈 요오드, 코로나19 살균 효과’ 연구 관련
“세포 실험일뿐, 사람에 대한 임상효과 아니다”
“눈에 넣거나 먹거나 마시면 안돼” 강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른바 ‘빨간약’(포비돈 요오드 함유 의약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사람에 대한 임상효과가 확인되진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빨간약’을 절대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고도 식약처는 강조했다.

식약처는 11일 ‘포비돈 요오드’에 대한 자료를 내어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포비돈 요오드는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상처 소독제, 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그런데 최근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양된 접시에 뿌렸더니 바이러스가 99.9% 감소됐다는 국내 연구결과 등이 학술지와 국내 언론에 소개되면서, ‘빨간약’이 마치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 식약처는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에서 시행한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포비돈 요오드를 함유한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도 소개했다. 외용 소독제는 피부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만 사용해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후두염 등에만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해 양치한 뒤에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목구멍(인후) 스프레이는 입안에 1회 적당한 양만 뿌려야 한다.

식약처는 “지나친 양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면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두통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나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이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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