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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2일부터 대형학원·뷔페 등 영업 재개

등록 2020-10-11 16:56수정 2020-10-11 17:03

전국적 1단계 되지만 방문판매 집합금지 유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방역수칙 의무화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시민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뷔페 등의 영업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된다”며 “(12일부터) 전국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그간 운영이 불가능했던 고위험시설 10종은 운영이 허용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단, 이 시설들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거리두기 2단계 때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고위험시설 가운데 최근까지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야구 관람 등 스포츠 행사의 경우 경기장별 수용 가능한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에서 운영이 재개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아직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수도권은 부분적으로 2단계 방역조처가 적용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6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조처가 유지된다.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지만,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유지한 바 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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