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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대형학원·노래방 등 대부분 영업 재개

등록 2020-10-11 20:50수정 2020-10-12 11:20

12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스포츠 관중 등은 수용인원 30% 입장
방문판매시설 집합금지는 유지
일부에선 “거리두기 완화 성급 지적”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주말을 맞아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안산/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이 주말을 맞아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안산/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0여일 만인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 대부분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지난 8월 중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등을 고려한 조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다소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설명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국내 발생 46명)이며,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중은 19%다. 거리두기 1단계의 기준인 ‘일일 신규 확진 50명, 감염경로 미상 5% 미만’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급격한 감염 재확산의 징후가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우려와 달리 추석 연휴 이후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59.4명)는 앞선 2주(91.5명)에 견줘 절반 가까이 줄었고,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도 36건에서 24건으로 3분의 1 감소했다.

이에 더해,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사회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두달 가까이 2단계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돼 사회적인 수용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켜, 1단계를 적용하되 대상별 위험도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1단계(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가되, 고위험시설이나 확산세가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 등 부분적인 ‘위험 요인’에는 좀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12일 0시부터는 고위험시설 10곳의 집합금지 조처가 해제돼 노래연습장, 뷔페,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이 다시 문을 연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은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한다.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같은 시간제 운영도 지방정부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은 집합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일부 계속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결혼식장과 음식점, 카페, 피시방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6개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 관리와 ‘탁자 사이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조처도 계속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출입 가능 인원의 30% 안에서 예배가 허용되지만, 소모임이나 식사 등은 계속 금지된다.

방역당국은 대다수 시설의 운영 중단을 풀어주는 대신에, 과태료나 구상권 청구 등으로 방역의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오는 12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운영중단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13일부터는 대중교통이나 감염 취약층이 많은 병원·요양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어기면 11월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 1단계 전환 요건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너무 서둘러 방역 단계를 완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집단감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는 100명 안팎에서 오르내릴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 구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처럼 못 버티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예랑 권지담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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