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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서울·경기 19일, 인천은 23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등록 2020-11-17 11:59수정 2020-11-17 14:55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서울·경기는 19일부터, 인천은 23일부터 1.5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는 12월2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중대본은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당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19일 0시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덜 나온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인천에 대해서는 적용 시점을 23일 0시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 일부 조처를 완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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