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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여성계 반대한 ‘독소조항’ 담은 모자보건법 국회로

등록 2020-11-17 12:41수정 2020-11-18 02:02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시행…미프진 수입 가능
의사 신념 따라 진료 거부도 가능
‘160만의 선언: 낙태죄 폐지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낙태죄 마침표’ 집회를 열어 정부의 “주수 제한 입법예고안의 완전 철회와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160만의 선언: 낙태죄 폐지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에서 ‘낙태죄 마침표’ 집회를 열어 정부의 “주수 제한 입법예고안의 완전 철회와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앞으로 ‘미프진’(미페프리스톤)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임신중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여성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의사 개인 신념에 따라 인공 임신중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 등은 그대로 남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의사의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해 인공 임신중지 시술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내 수입 불가 약품인 미프진을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여성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우선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 임신중지 진료 거부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응급환자는 예외다. 시술 요청을 거부한 의사는 여성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을 안내만 하면 된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제3자의 동의를 받거나 상담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만 인공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9살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만 16살 이상~19살 미만 여성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받기를 거부한다면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성계는 제3자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학대를 입증하고 상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가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고 이들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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