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살 이상) 등 3개 질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전국 9천여곳의 한의원을 중심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한의원의 60%에 해당한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형태로, 한번 먹는 양을 1첩(봉지)으로 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이전에는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에 복용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된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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