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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Q&A] 1일부터 수도권 2단계+α…목욕탕 가도 사우나 안돼요

등록 2020-11-30 13:16수정 2020-11-30 13:27

12월1일부터 7일까지 추가 방역조처 시행
지난 26일 아파트 입주민 전용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아파트 입주민 전용 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500명대로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현행 유지하되 몇몇 방역 조처를 강화했다. 추가된 조처들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젊은 층이 모이기 쉬운 시설에 집중돼 있다. 새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시행되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목욕탕 갈 때 주의할 점은?

“원래 2단계에서 목탕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음식물 섭취도 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목욕탕에 들어가더라도 사우나·한증막 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고, 온탕·냉탕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중단된다.”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 운영도 중단된다는데?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에어로빅)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에서 촉발된 조처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부여된 상태인데, 1일부터는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식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헬스장 이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우나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가 금지되는 곳은 어디인가?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열리는 행사나 파티 등이 금지된다. 숙박 시설로 등록된 곳들 이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여는 파티에 대한 추가 방역대책도 곧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과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을 취소할 것도 권고했지만, 이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학원 가운데 추가로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의 교습이 금지 된다. 학원과 교습소,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나 노래 교습이 금지될 예정이다. 성악과 국악, 실용음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서 입시를 위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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