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에 실 망한 후원자가 고액 기부금을 돌려받기 위해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 부장판사는 24일 황 교수에게 2004년 후원금 6억원을 기부했던 신모씨가 황 교수 후원회를 운영 중인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단측이 보유한 `황우석 후원금' 계좌에 대해 20일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심문 절차를 거쳐 가압류의 정당성을 가리게 되며 후원금 반환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최근 "황 교수에게 인간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관련기술이 있다고 보고 후원했는데 논문 조작이 드러나 후원 이유가 없어졌다"며 후원금 반환 소송에 앞서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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