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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노인층 구입 열풍 클로로퀸…식약처 “코로나19 치료 예방 효과 없다”

등록 2021-01-05 11:25수정 2021-01-05 11:28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은 의사 처방 있어야”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워싱턴/AFP 연합뉴스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워싱턴/AFP 연합뉴스

최근 노인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 구입 열풍이 일고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제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식약처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온라인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돌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며 “지난해 상반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영국과 한국 등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클로로퀸의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이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클로로퀸을 두고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극찬했던 것과 달리 에프디에이는 외려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불법 구매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누리집 갈무리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불법 구매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누리집 갈무리

유럽의약품청(EMA)도 클로로킨 복용 뒤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최근 클로로퀸과 함께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을 찾는 이들도 늘었지만, 식약처는 이 의약품의 경우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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