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이 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제공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소방공무원도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양대 노동단체도 이에 맞춰 소방공무원노조 출범식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본부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현재 민주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8천여명, 한국노총 소방노조 조합원은 6천여명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6만명의 23%에 이른다.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던 개정 전 공무원노조법에 막혀 이제껏 노조를 만들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가운데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확장하도록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이 법이 통과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소방공무원노조는 장시간 노동과 노후화한 장비 지급 등 열악한 노동 환경부터 개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해근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동료들이 불공정 인사와 승진 적체, 사람을 기계처럼 돌리는 저주받은 일과표와 인력난으로 하나둘 쓰러져 가고 있다”며 “출동 업무 위주의 근무 형태에 맞게 일과표를 없애고 획일적으로 정해진 교대근무 체계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량별로 인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만들고 장기간 동결된 구조·구급 업무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승진심사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안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최우선 사업으로 구급대원 방어권을 신설하는 법 개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법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방해 행위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구급대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소방안전노조는 관련법에 방해 행위를 ‘모욕적 발언·폭행’ 등으로 구체화하고, 호신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며,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또 “노후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위험직무 순직 보상금 상향 등 현장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상 파업은 어렵다. 공무원법이 개정됐어도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확보한 것이다. 양대노총의 소방노조는 소방청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노조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진행되는 전체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단체교섭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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