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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임신으로 출퇴근시간 변경하려면 사흘 전까지 서류 제출”

등록 2021-07-29 09:33수정 2021-07-29 09:48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9월초까지 의견 듣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친족 범위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1월부터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려면 예정된 날로부터 사흘 전까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29일 입법예고하고 9월7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2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시간 변경을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신한 노동자는 사쪽과 미리 정한 하루 노동시간(소정노동시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변경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임신한 노동자가 업무 시각을 변경하려는 날로부터 사흘 전에 임신 기간과 업무 시각 변경의 개시일과 종료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했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된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같은 절차다.

다만 시행령은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예외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근로기준법이 예로 든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 가지 사유를 더 추가했다.

시행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의 친족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명확히 했다. 오는 10월14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나 그 사업장에 다니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했는데, 노동부는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으로 보는 민법보다 좁게 해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의 기재 항목도 구체화했다. 오는 11월19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임금 총액, 총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노동시간,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을 적시했다. 다만 노동시간과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나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기재 의무를 면제했다.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했다.

노동부는 이런 법적 의무를 사업주가 어겼을 때 과태료의 기준도 정했다. 우선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으면 1차에 30만원, 2차에 50만원, 3차 이상일 경우 100만원(일부 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20만원·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는 가해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신한 노동자의 근무시간 변경을 정당한 사유 없이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겐 횟수와 상관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이 시행되는 만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노무관리 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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