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통보를 규탄하는 모습. 김혜윤 기자
지난해 600여명 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된 이스타항공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가 정당하다”며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
12일 이스타항공과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날 부당해고구제명령을 청구한 이스타항공 노동자 42명 가운데 35명에 대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하급심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청구인 7명에 대해서는 6명은 육아휴직자 가운데 퇴사를 통보 받아 ‘육아휴직자에 대한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또 육아휴직 도중 타사로 이직한 1명은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 6명도 육아휴직 도중에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들의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 해고가 이뤄지면 마찬가지 처지가 될 공산이 크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인수·합병을 수월하게 하고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이유로 605명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해고자들 일부가 지난해 12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으며, 올해 5월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지노위는 회사 쪽이 정부의 고용 유지 대책이나 노조가 제시한 휴직·임금삭감 방안과 같은 해고 방지 조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등 부당해고를 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다는 회사 쪽 논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직원 해고 당시 재정적 여건이 악화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나 휴업수당 등을 택할 수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제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회사 쪽이 재심에서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다”며 “회생 상황에 처한 기업주의 정리해고 요건을 매우 유연하게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행정소송와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여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차질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 반겼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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