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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보험 사각지대’ 구직촉진수당 요건, 중위소득 50%→60%로 확대

등록 2021-09-07 11:59수정 2021-09-08 02:38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늘리기로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 카페 상담부스에서 한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내 취업 카페 상담부스에서 한 학생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우선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이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올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91만4천원 이하 소득자에서 109만6천원 소득자로 지원 가능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43만8천원 소득자에서 292만5천원 소득자로 확대된다. 재산 요건도 기존의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늘렸다.

지원자의 자격 요건도 조정한다. 이전에는 군 복무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고 진로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장병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 구직자가 취업활동계획을 불가피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거주지 이전 곤란 등의 사유로만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했는데, 이제부터는 질병·사고 등의 사유도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교·학원 수강은 취약계층 지원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봐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19년 합의했고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고용 위기가 커지자 여야 합의로 법률이 통과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혹은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이달 1일까지 40만5천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32만4천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첫해에는 엄격한 요건으로 시행됐지만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지속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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