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스타벅스1호점 인근 도로에 스타벅스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트럭이 정차해있다. 이번 트럭시위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스타벅스의 다회용 컵 무료 제공 이벤트로 직원들의 업무가중이 심해지자 블라인드앱에서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과도한 판촉 비용 감축하고 인사 비용 강화하여 인력난 개선하라.” “10년차 바리스타와 1개월차 바리스타가 똑같은 시급을 받는 임금 제도를 개선하라.”
스타벅스커피코리아(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7일 트럭 시위에 나서면서 밝힌 요구 사항이다. 트럭 시위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스타벅스의 리유저블(재사용) 컵 이벤트 때 주문이 폭주하면서 급증한 노동 강도 등이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이들의 불만은 단순히 그날 하루 일 때문만은 아니다.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트럭 시위의 목적을 보면 “지난 몇년간 부족한 현장 인력으로 회사를 운영해오며 파트너들이 소모품 취급 당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소모품 취급’을 당한 근본 원인을 알려면, 스타벅스 특유의 고용 형태를 살펴야 한다. 스타벅스는 직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하루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노동시간)이 5시간 혹은 7시간인 ‘단시간 노동자’로 고용한다. 손님을 응대하고 음료를 만드는 노동자들은 하루 5시간 일하는 바리스타, 7시간 일하는 슈퍼바이저, 8시간 일하는 부점장과 점장으로 구분된다. 시급제인 바리스타·슈퍼바이저와 연봉 계약을 맺는 부점장·점장은 사내 복지제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직급과 관계없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드는 동일한 업무를 한다.
스타벅스는 5시간 일하는 바리스타와 7시간 일하는 슈퍼바이저를 ‘시간선택제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정부가 고용률을 높일 목적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을 제외한 다른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노동시간만 짧은’ 고용 형태다. 이런 형태의 고용 인원만 지난 3월 기준 1만4천여명으로, 스타벅스가 직접 고용한 1만8천여명의 78%에 해당한다.
단시간 노동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동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의 없이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초과근무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으면서도 이벤트 등 부수 업무가 많아 노동 강도가 강한 편인데, 돌발적인 초과근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초과근무 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 관계자는 <한겨레>에 “연장근무는 사전에 파트너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예상에 없던 초과근무 역시 동의(협의)를 구하고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리스타에서 슈퍼바이저, 부점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선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탓에, 인사평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초과근무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스타벅스가 2주 뒤의 희망 근무일과 시간을 매주 노동자들에게 신청받아 근무 일정을 통보하는 점도 정기적인 근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5시간 또는 7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 쪽이 근무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특정 시간대에 노동 강도를 집중시키고,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선택하는 것으로 시간선택제가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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