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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안전교육 안 받고 배달 가능한 쿠팡이츠, 산안법 위반

등록 2021-10-19 17:15수정 2021-10-19 20:18

산안법 ‘최초 노무제공 때 의무교육’에도
교육 안 받고 50시간까지는 배달 가능
쿠팡 “문제 되는 사항 개선할 것”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쿠팡 제공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쿠팡 제공

고용노동부가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뒤늦게 착수한 가운데, ‘쿠팡이츠’가 산안법상 의무인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달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위법 운영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쿠팡 관계자의 설명과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앱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쿠팡이츠로 배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달파트너 앱’을 설치한 뒤 일정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배달 호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앱에서는 “안전교육 수료 후 1건 이상 배달하면 2만원 지급”, “수료하지 않으면 배달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을 뿐 언제까지 교육을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쿠팡이츠처럼 ‘일반인 배달’을 표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인 ‘배민커넥트’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호출 배정은 물론 앱의 주요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두 업체 모두 안전교육을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진행한다.

쿠팡이츠는 앱을 켠 뒤 호출 대기시간을 제외한 순수 배달시간이 50시간을 넘을 때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호출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쿠팡 쪽은 “배달파트너(배달라이더) 최초 가입 시 안전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있고 안전교육을 이수할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신속한 교육 수료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산안법 위반이다. 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 제공’ 때 2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배달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 쪽은 <한겨레> 취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전국 2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산안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힌 노동부는 쿠팡의 산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쿠팡이츠 역시 당연히 점검 대상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쿠팡의 목표는 당장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더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초보든 숙련자든 전업이든 부업이든 상관없다”라며 “안전교육이 라이더 확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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