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산의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기숙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심화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입국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예방 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위험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돼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 이주노동자들은 해당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야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지정병원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은 뒤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1개 국가(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검사결과 음성이면 입국을 허용하되,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현지에서 입국 대기중인 이주노동자가 5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하루 100명, 1주 600명으로 정해진 입국인원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와 관계 없이 열흘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면서, 매년 5만여명씩 신규 입국했던 이주노동자가 지난해 6천~7천명 수준으로 감소해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 인력난을 호소한 바 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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