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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힘도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공약…입법 급물살 타나

등록 2021-11-24 15:38수정 2021-11-25 02:34

임이자 “대선 전에라도 논의 의지”
한국노총 등 노동계 숙원 의식 행보
전체 임금노동자 5명중 1명 해당
휴일 가산수당 등 차별 해소 기대
24일 오전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당별 대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제공
24일 오전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당별 대선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제공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20대 대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전에라도 “논의를 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혀,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4일 오전 한국노총이 주최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과 정당별 대선정책 비교’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최저임금 인상 적극 추진”과 함께 핵심적인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 언급했다. 임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여지를 뒀지만, 토론회가 끝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선 전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가 다 적용받아야 하는데, 각종 수당이 올라가면 자영업자·영세사업자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을 전면 적용해놓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조항)은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이라도 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소위 개최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과 긴밀히 논의한다고 했으니 여러가지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지난 8월 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을 환노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에 국민의힘이 반발해 5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임 의원의 발언은 꽤나 ‘전향적’인 변화다.

이는 다분히 한국노총의 ‘표심’을 의식한 탓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국노총은 각 당의 노동정책을 비교해 20대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선정된 지지후보와는 정책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공개지지 하고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17대 대선에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도 임 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출신인 의원도 적지 않다. 임 의원은 이날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정책연합의 기본기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협력을 통해 정책공조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금 보장 등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올해 안에 통과시켜달라. 한국노총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보면서 (지지후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압박에 나섰다. 지난 2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교원·공무원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 통과를 약속한 점도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로 선회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조항만 적용하는 구조로 짜여있다. 대표적으로 해고·연장근로시간 한도제한이나,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의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차별로 지적돼왔다. 2019년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6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9%에 해당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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