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하자, 정부가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과 관련해 대상과 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학교 급식 종사자의 산재 신청과 승인이 늘자 55살 이상이거나 급식 업무를 10년 이상 맡은 현직 급식 종사자에 대해 저선량 폐 시티(CT) 촬영을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강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저선량 폐 시티 촬영은 국가암검진에서 폐암을 선별하는 검사 용도로 사용된다. 노동부는 이 기준에 따라 가급적 2022년 안에 건강진단을 실시하라는 내용도 전날인 6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노동부 자료를 종합하면, 2018년 이후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학교 급식 종사자(퇴직자 포함)는 3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 요양급여 지급이 승인됐다. 1명은 불승인, 17명은 조사 중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과 2019년, 2020년 각각 2명씩 신청했다가 올해 25명으로 신청자가 훌쩍 늘었다. 산재 승인 건수는 2018년∼2020년 3년 간 3건에 그쳤으나, 지난 2월 급식 조리사의 폐암 산재 신청이 최초로 승인된 뒤
(관련기사☞‘폐암 사망’ 급식노동자 첫 산재 인정…“12년간 튀김·볶음”) 관련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승인 건수도 한 해 10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외에 급식 종사자 가운데 백혈병 산재 신청자가 2명, 대장암 산재 신청자가 1명이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가 자율 점검표를 토대로 자체 점검을 먼저 하되 교육청과 일부 학교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직접 현장 점검해 안전보건체제에 미비점이 없는지 살핀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실 조리실 표준환기 가이드’도 개발해 교육부에 제공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과 지원이 병행되도록 교육부 등과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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