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폐기물 처리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28명에 달하자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망 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졌고 연간 폐기물 처리장 사망자도 28명에 달한다며 이는 최근 4년(2017∼2020년) 연 평균 사고 사망자 19명보다 47.3%나 증가한 수치라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특정 업종에서 산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현장 위험 환기 차원에서 발령하는 ‘산재 사망 사고 위험 경보’를 이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발령했다.
폐기물 처리장의 위험한 작업 환경은 지난해 파쇄기 위에서 작업하던 김재순(25) 노동자가 갑작스러운 기계 작동으로 파쇄기 안에 빨려 들어가 숨진 뒤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4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으나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동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발생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 사망자 104명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끼임(31명·29.8%)과 떨어짐(25명·24.0%), 부딪힘(11명·10.6%)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컨베이어·파쇄기 점검 및 청소작업 도중 기계가 가동되는 경우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달과 이달에도 노동자가 컨베이어 청소 등을 하던 도중 기계가 가동돼 숨진 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
노동부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재해라고 봤다. 예를 들어 △정비·청소·수리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기계 자체를 잠그는 ‘로토’ 조치(Lock Out·Tag Out) △추락 위험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 난간 설치 및 안전모 착용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작업지휘자 배치 등을 취해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 주요 사고사례와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지방노동청 일제점검에서 자율 개선을 게을리 한 사업장을 적발하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은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예방 가능했던 사고”라며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노·사가 함께 자율점검표를 활용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지게차 등 위험설비 관련 개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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