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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육아휴직급여 50%→80%로…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등록 2021-12-28 14:12수정 2021-12-29 02:35

퀵서비스 등 고용보험 적용·대학원생은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서 의결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4개월 이상(자녀 1명당 최대 1년) 쓰는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다. 기존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1∼3개월 사용자에게만 통상임금 80%에 월 최대 금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4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에 월 최대 금액 120만원만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이런 구분을 없앤 것이다. 또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서도 4∼6개월 사이 육아휴직자와 7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차등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4개월 이상부터는 모두 통상임금 80%, 최대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통일했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에게 첫 3개월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최대 월 300만원, 사용 기간에 따라 차등)로 주는 ‘3+3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번째 휴직자는 통상임금의 80%,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치에 한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없애고 지원을 늘렸다. 다만 기존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임금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자녀 생후 12개월까지로 제도 적용 대상이 한정된다. 이로 인해 제도 혜택을 못 받게 된 생후 12개월 이상 자녀를 둔 육아휴직자는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이다. 퀵서비스기사 등을 사용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신규 입사자나 퇴사자가 발생(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하면 그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단 1개월 이내 계약을 하는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선 사업주가 노무 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동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대학 및 대학원 실험실의 학생 연구자에게 산재보험도 적용한다. 그간 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대학 실험실 사고를 당해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학생 연구원은 약 11만명이며 대학‧연구기관 등이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원청의 책임이 있는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는 하청이 아닌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게끔 하고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비를 사후에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장례 전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지난 9월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0.2%포인트 인상도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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