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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부당해고 다툰다면…월소득 250만~300만원도 무료법률 지원

등록 2021-12-31 11:56수정 2021-12-31 12:56

노동위 권리구제 신청때 무료법률지원 대상 확대
월소득 250만원 미만만 지원하다가 내년부터 바꿔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내년부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할 때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차별 시정 등의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와 공인노무사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기존 월 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 법률 상담과 구제 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 등 전반적인 사건 진행 절차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노동위는 노동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최근의 임금 동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8년엔 월 평균 150만원 미만 소득자만 가능했지만 2010년 170만원, 2014년 200만원, 2017년 250만원으로 확대한 뒤 이번에 300만원 미만 소득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권리 구제 대리인은 공인노무사 312명, 변호사 146명 총 458명이다.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을 한 뒤 권리 구제 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와 중노위는 “제도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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