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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구직수당 받은지 3회 만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수당’ 준다

등록 2022-01-04 11:59수정 2022-01-04 12:19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선…올해 60만명 대상
취업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 <한겨레> 자료사진
취업정보 게시판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지 세 번 만에 구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하면 50만원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이 60만명이라고 밝히며 제도를 이렇게 손질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처음 일자리를 얻는 청년 구직자나 경력단절여성,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계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가 취업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한 달에 50만원(최장 6개월,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과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취업훈련 등에 참가하면 참여 횟수에 비례해 훈련비(최대 195만4천원)를 지급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에 더해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받고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했다. 기존에 있던 ‘취업성공수당’(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가 취업 후 12개월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은 그대로 두고 지원 항목을 새로 추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60만명으로 1유형이 50만명, 2유형이 10만명이다. 지난해 1유형 40만명, 2유형 19만명이었던 데서 저소득층이 집중된 1유형 비중을 늘렸다. 1유형 중에서도 별도로 신설된 청년 특례 유형이 지난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동부는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인천과 경북 구미 고용센터에 ‘취업 알선 전담팀’을, 부산 고용센터에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한 뒤 전국 고용센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최근 여러 기업들이 활용하는 인공지능(AI) 면접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모의 면접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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