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난해 3월 철제 슬레이트를 교체하다 추락했다. 해당 노동자가 안전벨트를 걸어 의지했던 로프가 슬레이트 지붕에 쓸려 파손된 상태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숨졌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과 견줘 54명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1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이 317명(38.3%) 두 번째로 많았다.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7%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351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으로 인한 사망이 95명(11.5%)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순이었다.
윤 의원은 “법 적용 유예·제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도 있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해당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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