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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지난해 산재사망 80%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

등록 2022-01-09 14:40수정 2022-01-10 02:33

2021년 산재 사망자 828명 가운데
5~49인 42.4% · 5인 미만이 38.3%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난해 3월 철제 슬레이트를 교체하다 추락했다. 해당 노동자가 안전벨트를 걸어 의지했던 로프가 슬레이트 지붕에 쓸려 파손된 상태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난해 3월 철제 슬레이트를 교체하다 추락했다. 해당 노동자가 안전벨트를 걸어 의지했던 로프가 슬레이트 지붕에 쓸려 파손된 상태다.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숨졌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고사망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과 견줘 54명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51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이 317명(38.3%) 두 번째로 많았다. △50∼99인 54명(6.5%) △100∼299인 58명(7.0%) △300∼999인 30명(3.6%) △1000인 이상 18명(2.2%) 순으로 뒤를 이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7%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사가 351명(42.4%)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으로 인한 사망이 95명(11.5%)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딪힘 72명(8.7%), 사업장 외 교통사고(운수업·음식숙박업) 56명(6.8%),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순이었다.

윤 의원은 “법 적용 유예·제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도 있다”며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부터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6일까지 해당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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