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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일용직 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 검찰 송치

등록 2022-01-19 10:45수정 2022-01-19 11:02

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가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관련기사: ‘블랙리스트 작성’ 마켓컬리,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돼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켓컬리는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지난해 3월 마켓컬리(주식회사 컬리)와 김슬아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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