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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택배노조 “씨제이대한통운 대화 나서라” 본사 기습 점거

등록 2022-02-10 17:42수정 2022-02-10 17:56

사회적 합의 이행 놓고 노사 이견 차
노조 파업 45일째 본사 기습 점거
교섭 단절돼 노사 갈등 장기화할 듯
씨제이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 및 대화를 요구하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씨제이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 및 대화를 요구하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씨제이대한통운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 제공

씨제이(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과 노조 대화를 요구하며 45일째 파업 중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0일 씨제이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했다.

택배노조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씨제이대한통운은 장기 파업 해결을 위해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한 뒤 본사 1층부터 3층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입구를 지키던 보안요원과 조합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노조 조합원과 씨제이대한통운 직원 일부가 허리 등을 다쳤다.

씨제이대한통운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에 난입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에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며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씨제이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택배기사 과로사가 끊이지 않자 당·정과 씨제이대한통운 노사가 한데 모여 재발 방지를 위한 택배 요금 인상 등에 합의했는데, 정작 오른 요금분을 기사 처우 개선에 제대로 쓰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또 노조는 최근 씨제이대한통운이 기사들과 상의 없이 당일배송 원칙 등을 담은 합의서를 표준계약서에 끼워넣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인봉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 요금 인상분을 처우 개선에 쓴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일부 시간에만 분류 인력을 투입해 기사들이 어쩔 수 없이 분류를 하러 출근해야 한다”며 “씨제이대한통운은 분류 인건비도 적게 책정해 인건비 일부를 사실상 대리점주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것이 다시 택배 기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씨제이대한통운 관계자는 “분류 인력을 제대로 투입하고 있고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몫도 절반 이상 분배하고 있다”며 지난달 국토부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회적 합의 이행 결과가 양호하다’고 결론 내린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당일배송 원칙 등에 대해서도 “조항의 전제가 주60시간 이내여서 이를 넘어서면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는 씨제이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성단에 속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사흘 간 씨제이대한대한통운 규탄대회를 본사 앞에서 연다.

택배업계의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건 택배업체(원청)-택배 대리점(하청)-택배기사로 이어지는 간접 고용 구조 속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이 크다. 씨제이대한통운 택배기사는 씨제이대한통운 터미널에서 일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정하는 택배 물량에 따라 업무 시간이 달라지지만 정작 계약은 하청업체 격인 지역 대리점주와 맺는다. 이 때문에 씨제이대한통운은 기사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다’며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씨제이대한통운을 택배기사의 사용자로 판단하고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으나, 씨제이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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