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119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병원에 도착한 환자를 감염병 전문 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살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살 이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한 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사업주는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2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되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 예산 95억원을 편성해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년 간 16만6000명의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이들의 돌봄비용 가운데 62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무급 휴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3월21일부터 12월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이라며 “(지원금으로) 근로자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