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장은 노동자 1명당 한 달에 최대 80만원을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이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 여건이 악화되자 민간 기업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며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가 시행을 공고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을 수행한다.
지원금은 노동자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한 명당 1개월에 30만∼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급된다. 장애인 노동자 고용을 1년 간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1개월 임금의 60%가 정부의 1개월 지원단가보다 적으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32명 이하 사업체엔 1명만, 33명∼49명 사업체엔 2명까지 지원한다.
장애 노동자 성별과 중증도에 따른 지원금 표. 고용노동부 자료 갈무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장애인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 신청을 하거나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을 하면 된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